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계엄령 포고 관련 종신형 판결에 항소
윤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지 5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시도와 관련하여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목요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Reuters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실패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화요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지 5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성명을 내고 판결의 법적 추론과 광범위한 함의 모두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 기록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기소”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하급 법원의 결정에서 모순이라고 설명한 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시도와 관련하여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목요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작년에 자신을 구금하려는 수사관들의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축출된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을 포함하여 8건의 재판 절차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