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황해에서 '불법' 중국 어선 6척 나포

서울은 해상 국경 인근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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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위치한, 대만 본섬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핑탄섬 옆을 어선이 지나가고 있다. / AFP

해양수산부는 화요일, 황해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포는 지난주 시작한 단속 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당국은 이 기간에 중국 어선 241척을 단속했다고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전했다.

나포된 선박들은 총 2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국은 또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자망 15개를 발견했으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은 주요 어획 시즌에 중국 선박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단속이 벌어져 왔다.

화요일 기준으로 베이징은 이번 단속에 대한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