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계엄령 조사 관련 전 재무장관 구속 영장 기각, 연합뉴스 보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인해 윤 전 대통령 휘하에서 근무했던 전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여러 전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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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 전 부총리의 이전 행적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려할 때,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판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AFP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수요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계엄령을 짧게 시행하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그의 체포를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 전 부총리의 이전 행적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려할 때,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판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인해 윤 전 대통령 휘하에서 근무했던 전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여러 전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2023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기소는 12월 3일에 발표한 그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전 혐의에 더해진 것이다.

지난달 특별검사는 법원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