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헤지펀드 상대 소송에서 승소, 1억 1천만 달러 배상금 지급 면해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 기관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전 중재 판정을 취소했다.
한국은 이번 판결을 “지난 2년간 영국 법원의 3% 취소 승인율을 넘어서는 성과”로 평가했다. / AP
한국이 영국 법원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승소하여, 해당 펀드에 1,6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사건의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법정에 세웠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 기관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전 중재 판정을 취소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엘리엇이 반대했던 거래였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에 총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은 2023년 7월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다음 해 8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의 취소 사유가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
한국은 이번 판결을 “지난 2년간 영국 법원의 3% 취소 승인율을 넘어서는 성과”로 평가하며, 엘리엇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