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강제 노동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제재 명령 확정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는 2018년 전시 노동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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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1940년에서 1942년 사이에 일본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정형팔씨의 자녀들이 그의 노동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전시 행위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 Reuters

대한민국 대법원은 목요일,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이 전시 노동에 대한 배상금으로 한국인 원고들에게 1억 원(약 67,000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는 2018년 전시 노동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2019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1940년에서 1942년 사이에 일본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정형팔씨의 자녀들이 그의 노동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전시 행위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비록 1심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항소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용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올해 8월,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강제 노동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일본 철강 회사 두 곳, 그중 한 곳은 일본제철의 주식 7억 8천만 원(약 56만 4천 달러) 상당을 압류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법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