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목요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국내 기업 임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행을 주도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전 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자산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자산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조직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한 뒤 계좌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범행 대상에는 BTS 정국과 국내 대기업 총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킹 조직은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 하이브 주식 약 84억 원 상당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이브 측이 탈취 시도를 감지한 즉시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K-팝 스타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