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항소법원은 금요일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혼 소송 중 하나인 재산분할 재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 부인 노소영 씨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 항목을 재심의하도록 파기환송한 후 내려졌다.
수정된 분할액은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가 노 씨에게 인정한 1조 3,800억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씨가 혼인 기간 가사 노동과 세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공적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여한 점을 들어 부부 재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씨의 부친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불법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과 노 씨는 1988년에 결혼했다. 이들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혼외 관계와 혼외자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지 2년 만인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금요일 판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