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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양측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양측 항소
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양측 항소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