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한국 항소법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재임 중 시도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별검사팀은 그를 내란 수괴 방조, 내란 시도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