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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유엔 최고 법원에서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법적 입장을 표명할 것
튀르키예,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행동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청문회에 44개국과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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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유엔 최고 법원에서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법적 입장을 표명할 것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AP

튀르키예의 누흐 일마즈 외무부 차관이 수요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구두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마즈 차관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유엔, 국제기구 및 제3국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자문 절차의 일환으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12월 19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동예루살렘 포함)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한 자문 의견을 ICJ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포함한 총 52개국이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이후, ICJ는 유엔, 유엔 회원국, 그리고 옵서버 지위를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에 서면 및 구두 진술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월 27일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45개국과 국제기구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이슬람 협력기구(OIC),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도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후 사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ICJ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구두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리 기간 동안 44개국과 기구가 구두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르키예의 일마즈 차관은 수요일 오후 4시(현지 시간, 1300GMT)에 튀르키예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총회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유엔 기관이 제출한 법적 질문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사국이며, 법적 사건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 의견 요청은 특정 유엔 기관과 기구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