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항 요청 관리를 위해 테헤란 당국이 설립한 기구인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한국 해운사 시노코르 소속의 모든 선박이 11월 1일부터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화요일 밝혔다.
테헤란 당국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해당 전략적 수로에서의 선박 공격을 통해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해왔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아시아 고객을 비롯한 아랍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통항을 제한해 왔다.
관리국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노코르 선박들이 지난 3개월 동안 해협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으며, 최소 7척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협회는 수요일 문제의 선박들이 시노코르 소유가 아니라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된 상태이며, 한국인 선원 없이 외국인 선원만 승선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시노코르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시노코르 측이 관리국의 별도 법적 조치 경고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 상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노코르 소유의 선박들은 앞서 8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유조선 45척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 역시 해당 해협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이러한 봉쇄로 이란의 수출이 대부분 차단된 반면, 걸프 산유국들은 자국 경제의 기반인 원유 수송 흐름을 지키기 위해 추적을 피하고자 유조선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이른바 ‘다크 트랜짓’ 방식으로 선박 공격에 대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