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지정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올해 83세인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비롯한 부패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교단 관련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22년 1월 전직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 총재가 통일교 관련 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는 지정된 병원에 머무르는 조건과 2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지난 10월 19일 보석을 허가받은 바 있다.
당시 보석 조건에는 의료진과 법적 대리인, 간병 인력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한 총재의 보석 보증금은 국고에 몰수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