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수요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의 이송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상호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것은 키이우 측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양국이 이송 절차 초기부터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정보원은 또한 북한군 군인 2명이 9월 중순 한국에 도착했으며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했다.
생포된 군인들의 한국 이송 사실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송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군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맺었던 비밀유지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밀유지 합의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월요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해당 부인 입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