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 영부인이 부패 사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월요일 보도했다.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김건희가 주가 조작 계획에 일부 관여한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김건희의 형량을 20개월에서 4년으로 늘렸다.
항소법원은 주가 조작 계획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명품 선물만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후 김건희의 형량을 연장했다.
또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목걸이 몰수와 약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작년에 해임되었다.
그에게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계엄령 판결과 관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