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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2명에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40대와 30대의 두 피고인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 해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2명에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Reuters

수요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동부 도시 부산의 해군기지를 반복해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한국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40대와 30대의 두 피고인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지막 사건은 2024년 6월 25일에 발생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와중에 기지 상공으로 드론이 비행했다.

연령이 더 높은 피고인은 이적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한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행 당시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관련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 사진과 영상이 적대국이나 적대 단체에 공유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