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요일, 국가 중재 패널은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 4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각 민원 제기자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총 3,998명에 대해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제안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4월, SK텔레콤은 주요 서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 모듈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SK텔레콤은 8월부터 모바일 요금 인하 및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위원회는 데이터 침해로 인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고통과 혼란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이 산정되었다고 언급했다.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라는 제안과 함께, 해당 제안은 SK텔레콤과 민원 제기자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양측은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15일이 주어지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해당 건은 해결 없이 종결된다.
별도로, 한국 2위의 이동통신사인 KT는 화요일, 최근의 무단 모바일 결제 보안 침해에 대응하여 이번 주부터 모든 고객에게 무료 가입자 식별 모듈 교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8월에 발생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당시 368명의 KT 사용자가 불법 소액 기지국으로 인해 총 2억 4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KT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 모바일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