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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3,250만 달러 배상 판결
개성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해당 사무소는 2020년 6월 16일 북한에 의해 폭파 철거됐다.
한국 법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3,250만 달러 배상 판결
남북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이후, 같은 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한국 법원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4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성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해당 사무소는 2020년 6월 16일 북한에 의해 폭파 철거됐다.

코리아헤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어 "현재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정부 측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배상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함께 물어야 한다.

남북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이후, 같은 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러나 퇴진한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측은 아직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