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박 대변인은 추진 중단의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경제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논란이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변경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과 논의를 거쳐 조율된 사안”이라며 여권과의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고 밝히며,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그는 “당 지도부 논의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며 “최고위원회의 논의 끝에 추진 중단이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