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김건희 전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배후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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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지난주 정부 관직 및 정치적 지명 대가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AP

대한민국 검찰은 월요일 김건희 전 영부인이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을 둘러싼 부패 혐의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배후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통령 배우자가 현대판 공직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일이며,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막후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주 정부 관직 및 정치적 지명 대가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녀가 작년 총선에서 집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그림을 포함하여 약 3억 7천만 원(258,000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무상 변론 수임, 통일교의 특혜 제공 등 세 가지 핵심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포함한 20명을 구속하고, 김 여사와 남편을 포함한 수십 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계엄령 혐의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