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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탄핵된 것을 지지하며, 12월 3일 정당한 근거 없이 잠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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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위대가 서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 근처에서 그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 Reuters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그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단기간 시행된 계엄령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부와의 협력 문제와 경기 둔화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혼란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64세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되었으나, 3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다수 의석 남용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보안군의 국회 봉쇄 시도를 무릅쓰고 계엄령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 긴급 통치를 완전히 시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진정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