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수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함에 따라, 2022년 대선 당선이 무효화되고 주요 야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약 3천만 달러를 반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PPP)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언론 간담회에서 전직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무속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은 반환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형벌은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로 처리된다.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실패 이후 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