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탄핵된 것을 지지하며, 12월 3일 정당한 근거 없이 잠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시위대가 서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 근처에서 그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 Reuters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그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단기간 시행된 계엄령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부와의 협력 문제와 경기 둔화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혼란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64세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되었으나, 3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다수 의석 남용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보안군의 국회 봉쇄 시도를 무릅쓰고 계엄령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 긴급 통치를 완전히 시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진정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