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0표, 반대 10표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간사까지 여당이 좌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간사로서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면회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내란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또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점도 간사 자격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도 형사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간사를 맡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자율적 인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전례 없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주요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기능하며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야는 법사위 구성에서 항상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가 여전히 합의와 절충보다 정면 충돌로 흐르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