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으며, 현재는 18일 오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의 사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과잉 진압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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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T Korean & Agencies











